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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서명 전에 — 위로금과 실업급여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사직서·합의서는 서명한 뒤에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금 조건, 퇴사 사유 문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서명 전에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합의서·사직서, 서명하기 전에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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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가 직접 맡습니다.

가족·지인 역할을 대신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변호사 명의로 회사에 통보하고, 받을 돈을 청구하고, 회사 대응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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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회사의 '제안'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그만둬 달라고 권하는 것이고, 받아들일지는 근로자가 정합니다. 거절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위로금은 회사와의 합의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 퇴직금·밀린 수당과 따로 받는지가 합의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은 위로금과 별개로 받을 권리입니다.

퇴사 사유 문구 한 줄이 실업급여를 가릅니다

경영 악화·조직 축소·사업 폐지 같은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그런데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쓰거나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적히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봅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 밀린 수당이나 해고 문제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명하면 무엇을 포기하게 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서명 전 검토부터 교섭 방향까지

변호사가 사직서·합의서 초안을 보고 고칠 곳을 짚어 드립니다. 필요하면 회사와의 교섭 방향도 함께 정합니다.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사안마다 서류와 경위를 봐야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사직을 거절해도 되나요?

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제안이라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거절한 뒤 회사가 해고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있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거절 의사와 그 뒤의 일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Q. 권고사직 위로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회사 사정과 근속기간,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금액보다 먼저 지급일, 퇴직금·미지급 수당과 따로 받는지, 합의서에 권리를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경영 악화·조직 축소 같은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라면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문구와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는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서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합니다.

Q. 이미 서명했는데 방법이 있나요?

서명한 경위와 서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상 강요에 가까웠는지, 합의서에 무엇이 적혔는지를 봐야 하므로 받은 서류와 대화 기록을 가지고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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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안내
표준 절차 · 39만원 (정액)

권고사직을 거절한 뒤 해고로 이어지는 등 다툼이 커지면 분쟁 대응(79만원)으로 안내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는 착수금 + 위임계약으로 상담 후 견적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별도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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