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얼마면 되겠냐"는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답을 못 하십니다.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없습니다. 위로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이고, 금액을 강제하는 법령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전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정해진 답이 없다는 말은 불리하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요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부르기 전에 기준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로금은 이와 별개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회사가 "퇴직금 포함해서 얼마"라고 제시한다면 실제로는 법적으로 당연히 받을 돈을 위로금처럼 계산한 것일 수 있으니 항목을 나눠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세를 나눠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 합쳐서 얼마 준다고 하던데요
퇴직금은 원래 받을 돈이라 위로금과 다릅니다
명세를 나눠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 수급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와 이직확인서에 적히는 이직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는 취지가 서류에 남도록 협상 단계에서 확인해 두셔야 하고, 개인 사정으로 기재되면 수급 자격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부제소 조항입니다. 일부 합의서에는 향후 민사·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문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나중에 미지급 임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별도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항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은 제외한다는 취지를 넣을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어떻게 가늠하나요?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남은 고용 기간,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근속 연수, 직급 같은 요소가 협상 변수로 작용합니다. 회사 측에 귀책 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금액만 부르면 협상이 길어지기만 합니다.
지금 하실 일
- 퇴직금을 먼저 계산합니다. 임금·퇴직금 계산기로 당연히 받을 금액을 확인합니다.
- 제시액에서 퇴직금을 뺍니다. 실제 위로금이 얼마인지 그때 드러납니다.
- 합의서 초안을 요청합니다. 구두 조건과 서면 조항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이직 사유 문구를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 부제소 조항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과 별개 사안이 포함되는지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A. 위로금 수령 자체가 수급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이직 사유이므로 서류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확인하시는 편이 중요합니다.
Q. 3개월치를 준다는데 적정한가요?
A. 적정선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속 기간과 귀책 사유,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정을 근거로 제시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이미 서명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서명으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박이나 착오가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경위를 정리해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위로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A. 지급 명목과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 전에 세후 금액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일단 서명하고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부제소 조항이 있으면 그 뒤가 막혀요
조항 범위부터 확인하고 결정합시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금액보다 합의서 문구에서 손해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합의 조건과 조항을 검토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FAQ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