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로부터 사직을 종용받거나 권고사직을 강하게 압박받았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그 방식과 정도에 따라 문제가 달라집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압박, 인사상 불이익 고지, 폭언이나 협박 등을 동반해 근로자가 진의 아닌 사직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다면 민법 제107조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해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결국 '사직의 진정성'입니다. 사직서 작성 경위, 회사 측의 언행, 사직을 강요받은 정황이 담긴 문자·녹취·이메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사직서 제출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즉시 서명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것이 진의에 반한 것이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제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복직이나 임금 지급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청송은 사직 강요나 권고사직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FAQ를 참고하시고, 예상되는 퇴직금이나 임금 규모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임금·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