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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사직으로 적히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권고사직(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담금·평판 우려로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할 때의 정정 절차와 본인 사정이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9가지 사유를 정리합니다.

회사가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서류에는 "개인 사정"으로 적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한 줄이 실업급여를 가릅니다.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에서 나오나요?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정당한 이직사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요구합니다. 이 중 실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은 거의 언제나 정당한 이직사유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대체로 서류로 확인됩니다.

무엇이 수급을 가르나요?

이직확인서에 적히는 이직사유입니다. 회사가 상실 신고를 하면서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의 사유 코드가 사실상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계약만료처럼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이면 수급이 가능하고,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되면 원칙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다만 자발적 사직이라도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 분류실업급여 수급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권고사직·정리해고·계약만료·폐업 등)가능
본인 사정에 의한 이직(자발적 사직)원칙적으로 불가
본인 사정이지만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가능
삽화 — 서류 한 줄이 기준이 됩니다
서류 한 줄이 기준이 됩니다
손님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개인 사정으로 적혔어요

히로

그 사유 코드가 수급 여부를 가릅니다

히로

정정 절차가 있으니 자료부터 모읍시다

스스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합니다.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달, 회사의 휴업·폐업, 임금 삭감, 차별 대우,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과 부상, 결혼·임신·출산·육아가 대표적입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지급이 지연된 경우
  2. 최저임금 미달 또는 통상임금의 70% 미만 지급이 1년 이내 2개월 이상
  3. 회사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 양도·인수합병 등 구조 변경
  4. 임금 30% 이상 삭감이 1년 이내에 발생
  5. 차별 대우 — 종교·성별·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한 경우
  6. 직장 내 괴롭힘 — 노동청 또는 사용자가 사실을 확인한 경우
  7. 사업장 이전·통근 곤란 —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등
  8. 본인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이 의사 소견서로 입증되는 경우
  9.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표 2에는 이 밖의 항목도 있으므로 본인 사안이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회사는 왜 자발적 사직으로 적으려 하나요?

경영상 부담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부담금에 영향이 있으리라는 우려,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정부 지원금의 회수 가능성, 권고사직이 기록으로 남는 데 대한 평판 우려가 흔한 이유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회사의 사정일 뿐, 실제 이직 경위와 다르게 기재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재는 정정 대상입니다.

잘못 적혔으면 어떻게 정정하나요?

네 단계로 접근합니다. 먼저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진술해 확인을 구합니다. 그래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 고용보험법 제87조의 심사와 재심사 청구가 남고, 임금체불이나 괴롭힘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각 단계에서 남긴 기록이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되므로 순서를 지키면 대부분 중간에 정리됩니다.

  1. 회사에 직접 정정을 요청합니다. 이직확인서 사본을 받아 잘못된 사유를 확인하고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요청하며, 문자와 녹취 같은 자료를 함께 제시합니다.
  2.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진술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서 본인이 주장하는 이직사유와 증거를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이 남습니다.
  4. 노동청 진정을 병행합니다.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청에서 인정되면 그 자체가 별표 2의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지금 하실 일

  1. 이직확인서 사본을 확보합니다. 어떤 사유로 적혔는지부터 봅니다.
  2. 퇴사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인사 통보 메일, 면담 메시지, 녹취가 근거가 됩니다.
  3. 정정 요청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요청 날짜가 남아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4. 처분 통지를 받으면 날짜를 셉니다. 심사 청구는 90일 이내입니다.
  5. 예상 수급액을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대략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사직 합의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A. 이직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명시하고, 이직확인서에도 같은 사유로 기재한다는 약정을 넣어 두시면 이후 분쟁이 줄어듭니다.

Q. 사직서를 이미 썼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A. 사직서 문구와 제출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압박을 받아 작성했다면 그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임금이 밀렸는데 몇 달이어야 하나요?

A. 별표 2는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체불되거나 지급이 지연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급여 입금 내역으로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 보십시오.

Q. 회사가 끝까지 정정을 거부합니다.

A.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제출해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주장과 본인 주장이 다르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삽화 — 회사 사정과 사실은 다릅니다
회사 사정과 사실은 다릅니다
손님

회사가 지원금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히로

그건 회사 사정이지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히로

통보받은 메일이나 문자를 챙겨 오세요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수급 자격 단계에서 막히고, 되돌리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해 정정 요청과 이의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FAQ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전화는 1660-4452로 주시면 됩니다.


참고 법령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등)
  • 「고용보험법」 제87조(심사 및 재심사청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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