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은 '범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정기 지급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밀린 임금은 '사정 봐주는'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다툴 수 있는 명확한 권리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기준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제36조). 이 기간을 넘겨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 필요하면 고소
먼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민사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변호사가 대신 진행합니다.
회사가 폐업·도산해도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임금을 못 받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우니 변호사가 확인해 신청을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밀린 월급, 소멸시효가 있나요?
네. 임금·수당 채권은 3년, 퇴직금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퇴직급여보장법). 시효가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체불이 확인되면 미루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Q. 퇴사했는데 월급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후에도 미지급이면 형사고소·민사소송으로 이어가며,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폐업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의 도산·폐업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검토해 신청을 돕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