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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체불임금확인서까지

임금이 밀렸을 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와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기다릴 일이 아니라 기한이 있는 문제입니다.

며칠까지 안 주면 체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겼는데도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없이 "다음 달에 주겠다"고 미루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 진정은 세 가지 경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온라인 접수,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방문 접수입니다. 온라인이 가장 간편하고 접수 기록도 남아 실무에서 많이 씁니다. 진정서에는 당사자 인적 사항과 근로 기간, 미지급 항목과 금액, 증빙 자료를 담습니다. 온라인이 가장 간편하고 접수 기록도 남습니다.

진정서에는 다음을 담습니다.

  1. 당사자 인적 사항 —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2. 근로 기간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3. 미지급 항목과 금액 —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을 나눠서
  4. 증빙 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체불 금액을 미리 정리해 두면 진정서를 쓰기 쉽습니다. 임금·퇴직금 계산기로 대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삽화 —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손님

사장님이 다음 달에 준다고 계속 미뤄요

히로

합의 없이 미루는 건 다툴 수 있는 문제예요

히로

퇴직 14일이 기준이라 날짜부터 세어 봅시다

진정을 넣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사용자에게도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내려지고, 양쪽 의견을 들은 뒤 체불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사용자가 시정 지시에 불응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향하고 민사는 돈을 받는 데 목적이 있어,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을 먼저 밟을지 달라집니다.

진정과 별도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무엇에 쓰나요?

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종전 명칭 체당금) 신청이나 법률구조 신청에 쓰이며, 회사가 돈이 없어 못 주는 상황에서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절차의 입구가 됩니다. 발급은 조사가 끝난 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거나 민원마당에서 신청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종전 명칭 체당금) 신청이나 법률구조 신청에 쓰이며, 회사가 돈이 없어 못 주는 상황에서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급받는 절차의 입구가 됩니다.

처리에 일정 기간이 걸리므로 담당 감독관에게 예상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급은 사건 조사가 마무리된 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청합니다.

회사가 폐업했으면 못 받나요?

폐업했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급 범위와 요건이 정해져 있어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사라진 뒤에도 남는 길입니다. 이때 체불임금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가 어려워 보인다면 진정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 범위와 요건이 정해져 있어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사라진 뒤에도 남는 길입니다.

이때 체불임금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가 어려워 보인다면 진정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하실 일

  1. 퇴직일부터 14일을 세어 봅니다. 기한이 지났는지가 출발점입니다.
  2. 미지급 항목을 나눠 적습니다.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을 섞지 않습니다.
  3. 증빙을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4. 사장과의 대화를 저장합니다. "언제 주겠다"는 말이 남아 있으면 유용합니다.
  5.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진정을 접수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이 편합니다.
  6. 회사 사정이 나쁘면 서두릅니다. 대지급금 절차에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신고는 이후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남은 근무 기간과 증거 확보 상황을 함께 고려해 시점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진정을 넣으면 바로 돈을 받나요?

A. 진정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사용자가 지시에 따르면 지급되지만, 불응하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고 돈은 별도로 민사나 대지급금으로 받게 됩니다.

Q. 합의하자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A. 합의 금액과 지급 시기가 명확하다면 빠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A.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를 모으기도 어려워지므로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삽화 — 회사가 없어져도 길이 남습니다
회사가 없어져도 길이 남습니다
손님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이제 어떡하죠

히로

그 경우가 제일 막막하시죠

히로

국가가 일부를 대신 주는 절차가 있어요. 확인서부터 받읍시다

임금체불은 진정·민사소송·대지급금 신청이 교차하는 문제라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해 어느 경로가 맞는지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FAQ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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