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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 받고 퇴사했을 때 — 받아내는 절차 3단계

퇴사 후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라면, 법이 정한 절차를 차분히 따라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겼다면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내용증명 발송으로 청구 의사 명확히 하기

우선 사용자(회사)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권장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 자체는 없지만, 청구 의사와 날짜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직 기간, 퇴직일, 청구 금액을 명시하고, 14일 이내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퇴직금 예상액이 궁금하다면 임금·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2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체불 신고)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용자에게 시정을 지시합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마당(minwon.moel.go.kr)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3단계 — 민사 소송 또는 소액심판 청구

진정 절차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 절차를 이용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아울러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는 상황과 회사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재직 기간이나 근무 형태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방식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FAQ를 먼저 확인하시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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