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 '경영이 어렵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유·양정·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유효한 해고입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그 자체로 무효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구두·문자·카톡 해고, 또는 사유를 적지 않은 통지는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구제신청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없으니, 해고를 당했다면 빠른 상담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위장한 해고도 다툴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며 사직서를 받아갔지만 사실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낸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해고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직 경위와 정황을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으므로, 해고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문자나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구두·문자·카톡 통보이거나 사유가 적혀 있지 않으면 절차 위반으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임금·퇴직금 등 다른 권리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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