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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 준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5인 미만도, 알바도 예외가 아닙니다.

1년 이상 일했으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아르바이트·계약직이어도 요건만 맞으면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요건을 갖추면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은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진정·형사고소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계약도 다시 봅니다

계약서상 프리랜서·사업소득이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을 기준으로 변호사가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대략 '1년당 한 달치 평균임금'이 기준이며, 상여·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로 실질이 기준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 퇴직금을 안 주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이 확인되면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서둘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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