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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인정 사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 실제 인정된 사례를 살펴봅니다.

"이 정도면 괴롭힘인가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의 감정 문제로 치부되지 않지만, 어디까지가 업무 지시이고 어디부터가 괴롭힘인지는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무엇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그리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입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워, 상급자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업무 지시였다는 항변만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실제로 인정되나요?

반복적인 폭언,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 사적 심부름 강요가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특히 상급자가 특정 직원에게만 과도한 업무를 몰아주거나 회의 자리에서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반복한 경우,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괴롭힘으로 판단된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한 번이었는지 몇 달간 이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반대로 단순한 업무 지시나 한 번의 질책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복성업무상 필요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삽화 — 한 번인지, 계속인지가 갈림길입니다
한 번인지, 계속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손님

다들 겪는 일이라고들 해서 참았어요

히로

참으신 시간만큼 기록이 흩어졌을 거예요

히로

한 번이면 지시, 반복되면 다른 문제로 봅니다

히로

언제부터 그랬는지부터 같이 정리해요

괴롭힘을 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자체는 금지 규정이라, 위반했다고 곧바로 형사처벌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제재는 사용자의 후속 조치 의무를 정한 제76조의3과 연결될 때 발생합니다. 즉 괴롭힘 행위 자체뿐 아니라 회사가 신고를 받고 어떻게 했는지가 함께 문제되므로, 신고 이후의 대응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실질적인 제재는 사용자의 후속 조치 의무를 정한 제76조의3과 연결될 때 발생합니다. 즉 회사가 신고를 받고 어떻게 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회사가 아무 조치도 안 하면요?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미뤘는지, 가해자와 분리했는지, 결과를 알려줬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괴롭힘 행위 자체뿐 아니라 신고 이후 회사의 대응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지금 하실 일

  1. 언제부터인지 시점을 정리합니다. 반복성이 요건이므로 시작 시점이 중요합니다.
  2. 행위별로 날짜와 내용을 적습니다. 요약하지 말고 오간 말 그대로 남깁니다.
  3. 사내 신고를 하면 접수 사실을 기록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냈는지가 이후 쟁점이 됩니다.
  4. 회사의 조치를 시간 순으로 기록합니다. 조사 착수일, 분리 조치, 결과 통지 여부.
  5. 진료를 받았다면 기록을 보관합니다.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뒷받침합니다.
  6. 퇴사를 고려한다면 정산도 함께 봅니다. 임금·퇴직금 계산기로 대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사장이면 사내 신고가 의미 있나요?

A. 가해자가 대표이거나 인사 담당자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고용노동청 진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사내 신고 기록 자체가 이후 절차에서 자료가 되므로, 접수 사실은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회사가 조사했는데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A. 사내 조사 결과가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 절차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과 결과 통지서를 확보해 두어야 어느 지점이 잘못됐는지 짚을 수 있습니다.

Q.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신고 전후로 업무나 평가가 달라졌다면 그 변화 자체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다툼 대상이 됩니다.

Q.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금전적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삽화 —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손님

신고했는데 몇 달째 아무 말이 없어요

히로

그것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히로

조사를 안 한 것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우위 관계, 반복성, 업무상 필요성을 종합해 따져야 하므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절차를 안내해 드리며,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FAQ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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