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제76조의3은 사용자에게 신고 접수 시 조사·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참고 견딜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녹취·메시지·이메일·메모·목격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보존하세요. 본인 사건 페이지에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변호사만 열람합니다.
신고를 넘어선 대응은 변호사 전속
사내 신고로 끝나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형사고소까지 가는 경우, 이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전속 사무입니다. 노무사·일반 업체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역공도 방어합니다
신고 후 회사가 명예훼손·손해배상을 들어 역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응 역시 변호사가 직접 맡아, 당신이 가해자·회사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먼저 회사에 신고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가해자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회사가 조치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면 고용노동청 진정, 나아가 민사 손해배상·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괴롭힘 증거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취, 카톡·이메일·메모, 목격자 진술, 진료 기록을 시간순으로 보존하세요. 특히 언제·누가·무슨 말을 했는지 날짜와 함께 기록해두면 판단과 대응에 결정적입니다.
Q. 노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사내 신고·시정까지는 노무사도 조력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 등 '다투는' 단계는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전속 사무입니다.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착수금은 상담 후 견적입니다.
부가세 별도.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별도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