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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통보 후 대응 — 노동청 진정부터 재심청구까지

회사의 '불인정' 통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지만 '해당 없음' 또는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 많은 근로자분들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에게 괴롭힘 사실 확인 및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외부 기관을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단계별 절차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회사 내부 절차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 나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회사의 조사 과정과 조치 결과가 이 의무를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진정서에는 구체적인 행위 일시·장소·내용, 목격자 진술, 메시지·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정리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전보·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이는 별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또는 부당전보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 재심 청구 기간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이므로, 기간 도과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민·형사적 구제 수단 병행 검토

괴롭힘 행위 자체가 폭행·모욕·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도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입증된 손해의 범위 및 제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 예측은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나 미지급 임금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임금·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기초 수치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기에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무엇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절차의 성패를 크게 좌우합니다. 회사의 불인정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절차의 기간 요건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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