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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퇴사 전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과 신고 절차상 유의점을 안내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늦게 준비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나가고 나면 회사 안에 있던 자료에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기 전에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근로기준법이 금지 행위로 명시하고 있고, 회사에는 조사와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6조의3은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이느냐가 가장 큰 관문이 됩니다.

즉 참고 견딜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엇을 증거로 남겨야 하나요?

말과 지시가 남은 것, 그리고 배제된 흔적입니다.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가 담긴 메신저와 이메일, 업무 배제가 드러나는 일정표, 특정인에게만 몰린 초과근무 지시가 대표적입니다. 이것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사건의 흐름이 보이고 이후 신고나 진정 절차에서 자료가 됩니다.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가 담긴 메신저와 이메일, 업무 배제가 드러나는 일정표, 특정인에게만 몰린 초과근무 지시가 대표적입니다. 이것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사건의 흐름이 보이고 이후 신고나 진정 절차에서 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가 담긴 메신저·이메일 — 화면 캡처보다 원본이 남아 있으면 더 좋습니다
  • 업무 배제나 따돌림이 드러나는 일정표 — 회의에서 빠지거나 업무가 갑자기 사라진 기록
  • 반복적인 초과근무 지시 — 특정인에게만 몰린 정황
  • 동료의 진술서 —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확인을 받아 둡니다

이것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신고나 진정 절차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흩어진 상태로는 사건의 흐름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삽화 — 나가기 전에 남겨 두셔야 합니다
나가기 전에 남겨 두셔야 합니다
손님

참다가 그만두려고요. 증거는 딱히 없어요

히로

그만두시면 회사 안 자료에 손이 안 닿아요

히로

메신저랑 일정표부터 지금 챙기시는 게 좋아요

히로

날짜 순으로 정리해 두면 흐름이 보입니다

녹음을 해도 되나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통상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으나,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녹음을 남기실 때는 날짜와 상황을 함께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파일만 있으면 나중에 언제 무슨 일이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기록은 어떻게 적어 두는 게 좋나요?

날짜, 장소, 발언 내용, 목격자를 육하원칙에 따라 그날 적어 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흐려진 기억으로 쓴 진술은 다투는 과정에서 흔들립니다. 적을 때는 요약보다 원문 그대로가 낫습니다. 실제로 어떤 표현이었는지가 판단에 직접 쓰이기 때문입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보다 실제로 어떤 표현이었는지가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적을 때는 요약보다 원문 그대로가 낫습니다.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와도 되나요?

여기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무단 반출은 별도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신한 메일이나 본인이 참여한 대화처럼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료와, 회사의 영업 자료를 구분해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괴롭힘을 다투려다 다른 사건이 생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애매한 자료는 반출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본인이 수신한 메일이나 본인이 참여한 대화처럼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료와, 회사의 영업 자료를 구분해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에 신고할까요, 노동청에 갈까요?

두 길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회사 내부 조사가 먼저인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조사 의무를 두고 있어 사내 신고가 1차 창구가 되지만, 가해자가 대표나 인사 담당자여서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청 진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밟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와 회사의 대응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정리한 뒤 순서를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때는 고용노동청 진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지금 하실 일

  1. 오늘 있었던 일부터 기록합니다. 날짜, 참석자, 오간 말을 원문 그대로 적습니다.
  2. 메신저·이메일을 시간 순으로 모읍니다. 스레드 전체가 남으면 맥락까지 보존됩니다.
  3. 업무에서 빠진 흔적을 확인합니다. 일정표, 회의 참석자 명단, 업무 배분표
  4.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을 받아 둡니다. 나중에는 부탁하기 어려워집니다.
  5. 반출 여부가 애매한 자료는 먼저 상담합니다.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구분이 필요합니다.
  6. 정산 문제도 함께 봅니다. 미지급 임금·퇴직금은 임금·퇴직금 계산기로 대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거가 부족하면 신고해도 소용없나요?

A.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에는 신고를 접수하면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도 있으므로 자료가 완벽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을까요?

A.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다만 실제로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신고 전후의 처우 변화를 함께 기록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이미 퇴사했는데 지금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 퇴사했다고 해서 과거의 일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한 조치는 어려워지고, 남은 자료로 다투게 되므로 확보해 둔 자료의 범위가 중요해집니다.

Q. 괴롭힘 때문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발적 이직이라도 괴롭힘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는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유 기재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삽화 — 혼자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자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님

이 정도가 괴롭힘인지도 모르겠어요

히로

그 판단부터 혼자 하지 않으셔도 돼요

히로

자료 들고 오시면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확보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경위를 검토하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자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응 방향은 자료를 지참해 상담을 통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FAQ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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