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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하면 밀린 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 대지급금

회사가 폐업해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으셨다면, 사업주에게만 매달릴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망했는데 임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와 제7조의2는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지급금(종전 체당금)이라고 하며, 도산 절차를 거치는 일반대지급금과 집행권원을 갖춰 신청하는 간이대지급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사라진 경우에도 길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절차의 무게가 다릅니다. 일반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나 고용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간이대지급금은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갖추고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중단했음이 인정되면 별도의 도산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쓰이는 쪽은 후자입니다.

삽화 — 회사가 없어져도 길은 남습니다
회사가 없어져도 길은 남습니다
손님

사장이 잠적하고 회사도 없어졌어요

히로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어요

히로

체불 확인부터 순서대로 밟아 봅시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항목과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입니다. 여기에 퇴직 당시 연령과 퇴직 시점에 따라 월 상한액이 달리 적용됩니다. 즉 밀린 금액 전부가 아니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지급되므로, 본인의 체불액이 상한을 넘는지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체불 확인이 먼저입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간이대지급금이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흐름입니다. 신청 기한은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없어졌다고 손을 놓고 계시면 기간이 먼저 지나갑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서류가 반려되므로 단계별로 밟으셔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는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아도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지급한 금액만큼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고, 근로자는 상한을 넘는 잔액에 대해 별도로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불액이 큰 사안은 대지급금과 민사 절차를 함께 놓고 순서를 잡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잔액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으니 금액을 정확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실 일

  1.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대지급금 신청 기한 2년이 여기서부터 셉니다.
  2. 체불 내역을 정리합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으로 못 받은 기간과 금액을 특정합니다.
  3.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접수가 됩니다.
  4.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어야 진행됩니다.
  5. 상한 초과분을 확인합니다. 임금·퇴직금 계산기로 전체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주가 연락이 안 되는데 진정이 되나요?

A.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사정도 기록에 남습니다. 연락 두절 자체가 이후 절차에서 사업 중단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Q.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A.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신저, 급여 입금 내역처럼 근로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Q. 퇴직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A. 대지급금 신청 기한은 지났더라도 임금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민사 청구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과 체불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되나요?

A. 고용 형태보다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근무 기간이 짧아도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근무 기록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삽화 — 기한이 먼저 지나갑니다
기한이 먼저 지나갑니다
손님

회사가 없어졌으니 어차피 못 받는 줄 알았어요

히로

신청 기한이 퇴직일부터 2년이에요

히로

오늘 날짜부터 세어 보고 바로 접수합시다

폐업으로 임금이 밀린 사안은 절차가 여러 갈래여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시간이 흐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체불 내역과 퇴직 시점을 확인해 어떤 절차를 먼저 밟을지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FAQ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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