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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보복성 발령, 어떻게 다투나요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전보·전직이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근거로 다투는 절차와 요건을 정리합니다.

갑자기 먼 지역으로 발령이 나거나 하던 일과 무관한 부서로 보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권이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가 발령을 내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보와 전직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인사처분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근무지나 담당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발령인지도 함께 봅니다. 인사권이 있다는 말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무엇을 보고 부당한지 판단하나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업무상 필요성입니다. 조직 효율화 같은 합리적인 경영 목적이 없으면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입니다. 통근 거리가 크게 늘거나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수준인지를 봅니다. 셋째는 협의 절차입니다. 발령 전에 근로자와 충분히 이야기했는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삽화 — 발령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발령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손님

아무 설명도 없이 지방으로 가라고 해요

히로

필요성과 불이익, 협의 절차를 함께 봅니다

히로

통보 문서부터 챙겨 두세요

신고한 뒤에 발령이 났습니다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내부 고발이나 노동조합 활동,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뒤에 갑작스러운 발령이 이루어졌다면 보복성 인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근을 거부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시더라도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나 업무명령 불복을 이유로 징계나 해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단 발령에 따라 근무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인사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식을 씁니다. 두 절차 모두 근무를 계속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것과 따르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3개월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보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발령 통보일부터 기간을 세셔야 합니다. 회사와 이야기해 보다가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많으니, 협의와 별개로 날짜를 먼저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실 일

  1. 발령 통보 문서를 확보합니다. 통보일이 3개월 기산점이 됩니다.
  2.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지와 업무를 확인합니다. 계약에 적힌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입니다.
  3.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전보 규정을 봅니다.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고나 고충 제기 이력을 정리합니다. 발령과의 전후 관계가 보복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5. 퇴직을 검토 중이라면 영향을 먼저 확인합니다. 임금·퇴직금 계산기로 정산 금액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보 때문에 못 다니겠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요?

A. 통근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등 사정에 따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발령 전후의 통근 경로와 소요 시간을 기록해 두시면 소명에 쓰입니다.

Q. 임금은 그대로인데 일만 바뀌었습니다.

A. 임금이 유지되어도 경력과 지위에 불이익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전 업무와 새 업무의 내용을 비교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대기발령을 받았는데 같은 문제인가요?

A. 대기발령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불이익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고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그 자체로 쟁점이 됩니다.

Q. 발령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A. 서명이 곧 동의로 해석될 수 있어 내용을 확인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의가 있다면 그 뜻을 적어 두거나 별도로 서면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삽화 — 따르면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르면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님

부당하니까 안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히로

그러면 무단결근으로 걸릴 수 있어요

히로

출근은 하면서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게 안전합니다

전보 발령은 다투는 방식을 잘못 고르면 오히려 해고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발령 경위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 대응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FAQ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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