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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보복성 발령을 받았다면 — 다투는 방법과 요건

전보·전직도 '부당한 인사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전보(転補)와 전직(転職)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인사처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로 인정되는 요건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전보 여부를 판단할 때 주로 세 가지 기준을 살펴봅니다. 첫째,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생산성 향상·조직 효율화 등 합리적인 경영 목적이 없는 발령은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입니다. 통근 거리가 현저히 늘어나거나, 가족과의 별거가 불가피해지는 등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불이익을 수반하는지를 봅니다. 셋째, 협의 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발령 전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대법원 2009다82244 참조).

보복성 발령이 의심될 때

내부 고발, 노동조합 활동,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이후에 갑작스러운 발령이 이루어졌다면 보복성 인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에도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령의 시점, 신고와의 전후 관계, 회사 내부 문서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AQ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보 거부와 업무 복귀 명령 —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출근을 거부하면 무단결근 또는 업무 명령 불복으로 인한 해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발령에 따라 근무하면서 동시에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또는 법원에 인사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식이 권고됩니다. 구제 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

다툼을 준비한다면 ▲발령 통보 문서 ▲기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단체협약 ▲이전·이후 인사기록 ▲신고·고충 제기 이력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을 검토 중이라면 전보 발령으로 인한 퇴직이 자발적 퇴사가 아닌 강요된 사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이 궁금하신 분은 임금·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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