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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접수부터 판정까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보다 먼저 밟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짧아 먼저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신청 기한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청 자격이 사라지므로, 다투는 사이에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달력에 먼저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송과 달리 비용 부담이 적고 진행도 빠른 편이라 실무에서 먼저 검토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 해고 일시와 경위, 그리고 원하는 구제 내용(원직 복직 또는 금전 보상)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관련 금액은 임금·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정리해 두시면 서류 작성이 수월합니다.

해고 통보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같은 자료를 함께 내면 심문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삽화 — 3개월이 지나면 이 길은 닫힙니다
3개월이 지나면 이 길은 닫힙니다
손님

억울한데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라서 미뤘어요

히로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이에요

히로

남은 날짜부터 세어 보고 시작합시다

접수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어 서면 조사를 합니다. 이후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가 심문회의를 열어 양쪽 주장을 듣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화해를 권고할 수 있는데,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서명 전에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후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가 심문회의를 열어 양쪽 주장을 듣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따라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즉 서명하면 그 내용으로 사건이 끝나므로, 조건을 신중히 검토한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는데, 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가 안 되면 위원회가 부당해고 여부를 심리해 구제명령(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합니다.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금전 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은 직장이라면 이 선택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금전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되나요?

여기서 갈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전제로 하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면 이 절차를 쓸 수 없어 다른 경로를 찾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나 임금·퇴직금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므로, 사업장 규모만으로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이면 이 절차를 쓸 수 없어 다른 경로를 찾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나 임금·퇴직금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므로, 사업장 규모만으로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실 일

  1. 해고일을 특정합니다. 3개월 기한의 기산점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5인 이상인지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
  3. 해고 통지 방식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다.
  4. 관련 서류를 모읍니다. 통보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 발령 기록.
  5. 원하는 구제를 정합니다. 복직인지 금전 보상인지에 따라 신청서가 달라집니다.
  6.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합니다.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직서를 썼는데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사직서가 압박에 의한 것이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면 실질적으로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위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하므로, 사직서를 쓰게 된 정황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구제명령이 나오면 회사가 반드시 따르나요?

A.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심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시간이 더 걸리므로, 절차 전체의 기간을 감안해 방향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 복직해도 계속 다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A. 그런 이유로 금전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복직 의사가 없다면 처음부터 금전 보상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해고 통보를 말로만 받았습니다.

A.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절차적 하자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통보받은 경위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삽화 — 돌아갈 마음이 없어도 길은 있습니다
돌아갈 마음이 없어도 길은 있습니다
손님

이겨도 그 회사에 다시 가긴 싫어요

히로

복직 말고 금전 보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히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부터 정하면 서류가 달라집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함께 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자료를 확인해 신청 전에 방향을 함께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FAQ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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