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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했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분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의 존재 여부와 퇴직금 수급 자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청구권도 함께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관계의 존재와 근로기간, 임금 수준 등을 입증하는 절차가 관건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급여 이체 내역, 4대보험 가입 이력,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메신저 대화, 동료 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근로관계를 소명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두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근로계약도 반드시 서면이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것은 별도의 법 위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무 형태가 퇴직금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FAQ에서 관련 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고, 예상 퇴직금 규모는 임금·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으로 산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근로 형태와 증빙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 변호사 김창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