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안 썼는데 퇴직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퇴직금도 없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 의무는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서류가 없다고 일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별도의 법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회사 쪽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1년 이상 계속 일했는지,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지 세 가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썼더라도 실제 일하는 모습이 근로자와 같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년 일했는데 계약서를 한 번도 안 썼어요
이러면 퇴직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계약서 유무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통장 입금 내역만 있어도 출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돈이 오간 기록과 일한 흔적입니다. 흩어져 있어도 모으면 그림이 됩니다. 급여 이체 내역과 4대보험 가입 이력,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처럼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자료도 여러 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근로관계를 소명하는 힘이 생깁니다. 매달 같은 날 비슷한 금액이 들어왔다면 그 자체가 임금으로 볼 근거가 됩니다.
급여 이체 내역, 4대보험 가입 이력,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처럼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자료도 여러 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근로관계를 소명하는 힘이 생깁니다. 아래 목록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이체 내역 — 매달 같은 날 비슷한 금액이 들어왔다면 임금으로 볼 근거가 됩니다
- 4대보험 가입 이력 —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관계를 뒷받침합니다
- 출퇴근 기록 — 지문 인식, 출입 기록, 근태 앱 화면
- 업무 관련 메신저·이메일 — 지시를 받고 보고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 동료 진술서 — 함께 일한 사람이 확인해 주는 자료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보여도 여러 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근로관계를 소명하는 힘이 생깁니다. 미리 정리해 두시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인가요?
네. 근로계약이 반드시 서면이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어 말로 합의한 근로계약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시급이나 근무시간 같은 조건을 다투게 되면 서면이 없는 쪽이 불리해지므로, 지금이라도 자료를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중간에 쉰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형식적으로 퇴사 처리를 했다가 며칠 뒤 다시 채용한 경우,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끊기지 않았다면 앞뒤 기간을 이어서 계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백의 길이와 재입사 경위를 함께 봅니다. 공백의 길이, 그 사이 임금 지급 여부, 재입사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상당 기간 일을 하지 않았고 새로 채용 절차를 밟았다면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 통장 거래 내역을 뽑습니다. 급여가 들어온 날짜와 금액이 근로관계의 기본 자료입니다.
- 4대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퇴근을 알 수 있는 것을 모읍니다. 근태 앱 화면, 출입 기록, 업무 메신저 시간대도 됩니다.
- 일한 기간을 정리합니다. 시작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둡니다.
- 예상 금액을 가늠해 봅니다. 임금·퇴직금 계산기로 대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A.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일 뿐 요건은 아닙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입증할 자료를 더 모아야 하는 부담은 커집니다.
Q.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다른 곳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장이 계약서를 안 썼으니 퇴직금도 없다고 합니다.
A. 서면 명시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근로자의 권리를 없애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건을 다투게 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먼저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퇴사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간이 남아 있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를 모으기 어려워지므로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남은 게 통장 내역뿐인데 될까요?
그것부터가 출발이에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보험 이력이랑 메신저까지 모으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사안은 자료를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보유하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FAQ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