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뒤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 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퇴직 전이라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중간정산입니다.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중간정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중간정산 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절차적으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만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정산 시점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한 뒤에는 그 이후 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실제 퇴사할 때는 정산 이후 기간만 계산 대상이 되므로, 이를 혼동해 전체 근속기간으로 다시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임금·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 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중간정산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강요에 의한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할 수 있어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주 묻는 사항은 FAQ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해당 여부와 정산 이후 퇴직금 재산정 문제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한 검토를 돕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결론은 근로계약 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 김창희는 서면과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히 사안을 검토할 의무를 지며, 특정 결과를 단정하여 안내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