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목록
⚖️

프리랜서 계약서 썼는데 근로자였다면 퇴직금은

프리랜서·위탁계약 형식이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최근에는 '프리랜서 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다가,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의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 또는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업무 수행 중 대체 가능성이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다수 인정된다면 '프리랜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때 실제 계약서상 명칭이나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 방식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근무 실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근무 기록과 계약 경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신저나 이메일, 근무 일정표, 급여 지급 내역 등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산정이 궁금하시다면 [임금·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실 수 있고, 유사 사례나 자주 묻는 질문은 [FAQ]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근무 실태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퇴직금 청구 절차를 성실히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퇴직금 지급액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변호사 김창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