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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 퇴사해도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

산재로 치료 중인 근로자의 퇴사·해고 가능 여부와 퇴직금 산정 방식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치료가 길어지면서 복직이 불확실해지면 회사 측에서 퇴사를 종용하는 일도 있고, 근로자 스스로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그만두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조문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거나 그 사업이 폐지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즉 이 조항은 회사의 일방적 해고를 막는 규정이지,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사직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중이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문제는 퇴사 시점과 산재보상의 관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은 재해 치료의 필요성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관계 존속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사했다고 해서 당연히 보상이 끊기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퇴사 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산정에서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이 길었던 근로자라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할 경우 퇴직금이 부당하게 낮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임금·퇴직금 계산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 중 퇴사는 해고제한 규정, 보상 지속 여부,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사안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퇴사 시점을 정하기 전에 법률사무소 청송law에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FAQ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성실히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변호사 김창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