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 중 상당수가 "어차피 포괄임금이라 더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특성이 있거나,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즉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포괄임금에 산정된 시간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매월 40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했다면 차액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출퇴근 기록, 메신저 업무지시 내역, PC 로그온·오프 기록 등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퇴사 전후로 이러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청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민사소송으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사 후 시간이 지날수록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의 수당이 미지급되었는지는 대략적으로나마 임금·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관련 분쟁은 근로계약서 문구, 실제 근무 실태, 업무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근로계약서와 근무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 산정과 청구 가능성을 성실히 검토하여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건에서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자료 검토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임을 밝혀 둡니다. 그 밖에 자주 묻는 질문은 FAQ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포괄임금제 아래 실제 근로시간이 과도했다고 생각된다면, 자료를 정리해 두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