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5인 미만 사업장 퇴사, 무엇이 다른가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아 권리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무엇이 적용되는지부터 변호사가 정확히 확인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그래도 보장되는 권리는 많습니다

퇴직금(계속근로 1년 이상), 최저임금, 임금 체불 구제, 주휴수당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 아무것도 안 된다'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사안별 판단이 핵심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는 사업장 규모·근무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잘못 판단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칩니다. 변호사가 정확히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5인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나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이나 임금·퇴직금 등 다른 권리는 여전히 다툴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읽어보기

5인 미만 사업장 — 사장도 모르는 적용·미적용 5가지
내 사안 1분 진단하기 카톡으로 상담하기

본 페이지는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