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그래도 보장되는 권리는 많습니다
퇴직금(계속근로 1년 이상), 최저임금, 임금 체불 구제, 주휴수당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 아무것도 안 된다'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사안별 판단이 핵심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는 사업장 규모·근무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잘못 판단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칩니다. 변호사가 정확히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5인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나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이나 임금·퇴직금 등 다른 권리는 여전히 다툴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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