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것은 "무엇에 대한 값인가"입니다. 퇴사대행은 단일 상품이 아니라 사안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는 일입니다.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업무 범위입니다. 퇴사대행은 정해진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라 사안이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에 따라 필요한 법률 업무가 달라지는 서비스입니다. 통보만으로 끝나는 사안과 미지급 임금을 회수해야 하는 사안, 분쟁으로 번지는 사안은 들어가는 일의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용도 단계에 연동되며, 사안을 확인한 뒤에 안내드리는 구조입니다.
가장 단순한 경우는 어떤 건가요?
다툼이 없는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분명히 했고 사용자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면, 변호사 명의의 공식 통보와 이후 연락 응대 정도로 마무리됩니다. 회사가 퇴직 자체를 받아들이는 상황이라 절차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업무량이 한정적이므로 비용 구조도 가장 가볍고, 실제로 많은 사안이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퇴사대행은 얼마인가요
통보만 하면 되는지, 받을 돈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상황부터 들어 보고 말씀드립니다
받을 돈이 남아 있으면요?
업무가 늘어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서류 검토와 금액 산정, 내용증명 발송, 필요한 경우 노동청 진정까지 이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므로 청구 자체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다만 회수까지 가려면 절차가 붙고, 그만큼 비용도 단순 통보보다 올라갑니다.
분쟁으로 번지면 어떻게 되나요?
대리와 교섭, 소송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산업재해, 민사·형사 절차 검토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사건을 다투는 일이 됩니다. 이 영역은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처리할 수 없는 사무이며, 가장 많은 업무가 투입되므로 비용도 그에 맞춰 산정됩니다.
결과를 보장해 주나요?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사안에 맞는 절차를 밟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지만, 금원 회수나 특정 결과 자체를 약속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사의 자력과 사실관계, 남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확실한지를 나눠서 말씀드리고, 진행 중에도 상황이 바뀌면 다시 알려 드립니다.
지금 하실 일
- 회사가 퇴직을 다투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단계가 갈립니다.
- 못 받은 금액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임금·퇴직금 계산기로 대략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합니다. 금액 산정의 기초 자료입니다.
- 괴롭힘이나 산재가 함께 있는지 봅니다. 있다면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 위임 범위를 문서로 정합니다. 어디까지 맡기는지가 곧 비용의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보만 맡기고 나중에 확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통보 단계에서 시작해 회사가 다투기 시작하면 그때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위가 바뀌면 비용도 다시 정합니다.
Q. 회수한 금액에서 비용을 떼는 방식인가요?
A. 사안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임 전에 어떤 구조인지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노무사에게 맡기는 것보다 비싼가요?
A. 단순 비교보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가 기준입니다. 민사나 형사로 갈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변호사가 맡는 편이 절차 전환에 따르는 비용을 줄입니다.
Q. 상담만 받아 볼 수도 있나요?
A. 사안을 확인하고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알려 드리는 것부터 가능합니다. 위임 여부는 그 뒤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괜히 크게 벌어지는 건 아닐까요
대부분은 통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어디까지 맡길지 먼저 정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퇴사대행 비용은 정해진 값이 아니라 사안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담당변호사 김창희가 사안을 확인해 필요한 절차와 범위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FAQ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