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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대행, 변호사와 노무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2022년 대법원이 노무사의 고소장 대행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본 판결 이후, 퇴사대행에서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처음부터 변호사 직무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법하고 일관된 처리에 유리합니다

퇴사대행을 알아보면 노무사 운영과 변호사 운영이 함께 나옵니다. 가격만 보고 고르기 전에, 두 자격이 할 수 있는 일의 경계를 아셔야 합니다.

노무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노동 관계 행정 절차까지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노무사의 직무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 등의 대행 또는 대리, 관련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무관리 진단과 자문·지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산재 신청, 임금명세서 검토는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 관계 행정 절차 전반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못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입니다. 고소·고발 같은 형사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법정 변론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변호사에게 전속시킨 영역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고 이를 수행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경계입니다.

삽화 —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손님

노무사한테 맡기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히로

행정 절차까지는 되고 고소는 변호사 영역이에요

히로

사안이 어디까지 갈지부터 봅시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고소장 작성도 법률사무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1월 13일 선고한 2015도6329 판결에서, 노무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사용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행위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과 대리에 고소장의 작성·제출이 포함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판결 이후 직무 범위의 경계가 한층 분명해졌습니다.

제 사안은 어느 단계인가요?

단계별로 처리 주체가 갈립니다. 단순 퇴직 의사 통보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미지급 임금 청구와 노동청 진정까지는 노무사도 직무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가 필요해지는 단계부터는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본인의 상황을 짚어 보십시오.

단계상황적법한 처리 주체
1단계단순 퇴직 의사 통보본인 · 노무사 · 변호사
2단계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노무사(행정) · 변호사
3단계노동청 진정노무사 · 변호사
4단계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민사 소송변호사
5단계고소·고발 등 형사 절차변호사

3단계까지는 노무사도 직무 범위 안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언급하거나 형사 고소를 검토하게 되는 4단계부터가 변호사 영역입니다.

어느 쪽을 골라야 하나요?

분쟁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분쟁이 없는 단순 통보나 노동청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가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노무사 운영으로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면 사용자가 법적 조치를 언급했거나 형사 고소와 위자료 청구를 검토 중이거나, 재산 도피가 우려되어 가압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변호사 직무 범위에서 진행하는 편이 절차 전환에 따르는 손실을 줄입니다.

지금 하실 일

  1. 회사가 법적 조치를 언급했는지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언급이 있으면 단계가 올라갑니다.
  2. 형사 절차가 필요한지 살핍니다. 폭행·모욕·명예훼손이 섞여 있으면 고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3. 받을 돈의 규모를 확인합니다. 임금·퇴직금 계산기로 대략을 계산해 보십시오.
  4. 회사의 자력을 가늠합니다. 재산 도피가 우려되면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5. 위임 범위를 처음에 정합니다. 중간에 주체가 바뀌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무사에게 맡겼는데 형사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A. 그 단계부터는 변호사 직무 영역이므로 별도로 선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리된 자료를 넘겨받아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 변호사가 하면 결과가 더 좋은가요?

A.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 처음부터 같은 곳에서 판단하고 처리하면 절차가 끊기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 업체가 변호사와 제휴했다고 합니다.

A. 실제로 사건을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의 이름과 소속 사무소를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만 하면 되는데 굳이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A. 그 단계에서 마무리될 사안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 기한이 처분일부터 3개월이므로 판단에 시간을 오래 쓰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삽화 — 중간에 바뀌면 시간이 듭니다
중간에 바뀌면 시간이 듭니다
손님

일단 싼 곳에서 시작해 볼까요

히로

그 선택이 맞는 사안도 있습니다

히로

다만 분쟁으로 갈 사안인지부터 같이 봅시다

퇴사 사안은 어느 단계에서 끝날지에 따라 필요한 조력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담당변호사 김창희가 사안을 확인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FAQ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전화는 1660-4452로 주시면 됩니다.


참고 법령·판례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공인노무사법」 제2조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9 판결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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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변호사 김창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