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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노무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조건과 한계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지원받는 국선노무사 제도의 신청 조건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대리인 비용이 부담스러워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노동위원회에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인노무사를 붙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선노무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제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등에 근거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차에서 신청인에게 공인노무사를 권리구제 대리인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임금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해마다 공고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제신청과 함께 냅니다. 통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국선노무사 지원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소득 증빙 자료와 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 같은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 두면 심사가 수월합니다. 구제신청 자체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지원 여부를 알아보느라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삽화 — 비용 때문에 포기하기 전에
비용 때문에 포기하기 전에
손님

대리인 쓸 돈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요

히로

노동위원회에서 노무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히로

구제신청 낼 때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도와주나요?

노동위원회 단계까지입니다. 공인노무사의 대리 범위는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 심문 절차에 한정됩니다.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거나, 임금·퇴직금을 민사로 청구하게 되거나, 형사 고소가 필요해지면 그 절차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이 어디까지 갈 사안인지를 처음에 가늠해 두면 도중에 대리인을 새로 구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받으면 결과가 보장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과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리인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판정은 노동위원회가 증거를 보고 내립니다. 그래서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 통보 문서와 인사 기록 같은 자료를 본인이 먼저 확보해 두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임금 문제가 같이 걸려 있다면요?

절차가 갈라집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은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 절차로 진행되어 서로 다른 창구를 씁니다. 두 가지가 함께 문제된 경우에는 무엇을 먼저 걸지에 따라 시간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 순서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하실 일

  1. 해고 통보 날짜를 확인합니다. 구제신청 3개월 기한이 여기서부터 셉니다.
  2.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지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올해 기준을 알려 줍니다.
  3. 소득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늦어지면 절차도 늦어집니다.
  4. 해고통지서와 근로계약서를 확보합니다.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의 뼈대가 되는 자료입니다.
  5. 임금·퇴직금이 함께 밀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금·퇴직금 계산기로 금액을 먼저 가늠해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기준을 조금 넘으면 아예 안 되나요?

A. 기준은 매년 공고로 정해지고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여지도 있으므로,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기보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의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노무사와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공인노무사는 노동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대리하고, 소송과 형사 절차는 변호사가 맡습니다. 사건이 어디로 갈지에 따라 필요한 조력이 달라집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 절차를 쓰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이나 임금 청구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Q. 이미 구제신청을 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심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신청 가능 여부와 시점을 관할 위원회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늦어질수록 준비할 시간이 줄어드는 점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삽화 — 어디까지 갈 사건인지부터 봅니다
어디까지 갈 사건인지부터 봅니다
손님

노동위원회에서 지면 끝인가요

히로

아니요, 그 뒤에 행정소송이 남아 있어요

히로

그 단계는 따로 준비해야 해서 미리 가늠해 둡시다

국선노무사 제도는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분께 통로가 되지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이후 절차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사안이 어느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지 확인해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FAQ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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