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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사직서를 안 받아줍니다 — 그래도 퇴사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퇴직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른 퇴직 효력과, 통보가 막힐 때 변호사 명의 통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사직서를 냈는데 사장님이 안 받아줍니다." 퇴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퇴직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사직서를 안 받아주면 퇴사를 못 하나요?

아닙니다. 퇴직은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근로자가 혼자 할 수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가 도달한 뒤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퇴직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이거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통보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퇴사 효력이 생기나요?

원칙은 통고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입니다. 다만 월급제처럼 임금을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겨 날짜가 더 뒤로 밀립니다. 기산점은 사직서를 낸 날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이므로, 급여일과 도달일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어긋나지 않습니다. 월급제라면 통보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식이어서, 단순히 "한 달"로만 계산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는 두 가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산점이 사직서를 낸 날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달 시점을 남기는 일이 실무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삽화 — 받아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받아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님

사직서를 냈는데 사장님이 안 받아준대요

손님

이러면 저 못 그만두는 건가요?

히로

아니에요. 퇴직은 회사가 허락해야 하는 일이 아니에요

히로

통보가 도달하면 법이 정한 기간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통보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말로만 전하면 나중에 "들은 적 없다"는 반박에 막힐 수 있습니다. 도달 사실과 날짜가 기록으로 남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기산점이 흔들리면 퇴직일이 함께 흔들리고, 그에 따라 임금 정산과 실업급여 처리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통보 방식은 내용보다 증거로 남는가를 기준으로 고르시기 바랍니다.

구두 통보는 그 자체로 무효는 아니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언제 도달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기산점이 흔들리면 퇴직일도 함께 흔들리고, 그에 따라 임금 정산과 실업급여 처리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보 방식은 내용보다 증거로 남는가를 기준으로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사 명의의 공식 통보는 도달 사실과 일자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용이 같더라도 발송·도달 경위가 함께 남기 때문에, 이후 절차에서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정산까지 같이 막히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통보와 미지급 금원 청구는 별개의 절차라, 통보와 함께 청구를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합의 없이 미루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함께 다룰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편이 매끄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합의 없이 미루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통보 단계에서 이미 분쟁이 예상된다면, 통보와 청구를 따로 진행하기보다 처음부터 분쟁 단계까지 함께 다룰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편이 절차상 매끄럽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압박 목적의 말인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청구가 오면 사실관계를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므로,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조항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와 그 손해가 퇴사 때문인지는 회사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므로,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조항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는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

  1. 근로계약서를 찾아 통보 조항을 확인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별도 통보 기간이 적혀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2. 퇴직 의사를 남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도달 날짜가 확인되는 방법을 씁니다.
  3. 통보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둡니다. 화면 캡처, 발송 내역 등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를 모읍니다.
  4. 미지급 임금·퇴직금이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재직 기간과 임금 항목을 임금·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5. 압박이 계속되면 상담을 받습니다. 손해배상 언급이 나온 상황이라면 대응 방향을 먼저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직서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도 되나요?

A. 형식 자체를 법이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했다는 사실과 그 날짜가 남는지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제출 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회사가 후임자를 뽑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따라야 하나요?

A. 후임자 채용은 사용자의 사정이며, 그것이 퇴직 효력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둘러싼 분쟁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해 전달한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사직서를 냈다가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A.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철회를 다툴 여지가 있으나, 도달한 뒤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도달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제출 전에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 효력이 생기기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통보 후 효력 발생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무단결근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근을 중단하기 전에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삽화 — 혼자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자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님

계속 미루면서 손해배상 얘기까지 꺼내요

히로

그 말에 눌려서 참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히로

통보를 남는 방식으로 하고, 정산까지 같이 정리하면 됩니다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 자체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퇴직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그 사실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사례와 절차는 FAQ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의 통보 기간·방식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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