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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 어떻게 대응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39조

퇴사 후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때 근거 법령과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퇴사 후 이직을 준비하다 보면 이전 직장에 경력증명서, 즉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은 재직 중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혹은 단순히 행정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발급을 미루거나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문제이므로 법적 근거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근로자였던 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대로 즉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에 한정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덧붙이거나 반대로 요구하지 않은 사항까지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청구 시효는 퇴직 후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직 준비가 늦어지더라도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우선 서면(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발급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고, 응답이 없거나 거부당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진정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을 지도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증명서 관련 분쟁은 회사와의 감정적 대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요청 문구나 절차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대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 등 다른 정산 항목과 함께 문제가 얽혀 있다면 임금·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정산 내역을 확인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FAQ를 참고하시거나 법률사무소 청송law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김창희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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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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