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려 했는데, 회사가 인수인계나 업무 공백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무엇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즉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가 예정된 근로자의 경우 대체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단순히 업무 인수인계를 이유로 한 거부는 시기변경권의 정당한 행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끝내 연차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임금과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차 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내세워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촉진 효력이 인정되려면 서면통보, 사용 시기 지정 요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본인의 미사용 연차 일수와 정산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임금·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고, 유사한 상황에 대한 질문은 [FAQ]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차 관련 분쟁은 재직 기간과 근무 형태, 합의서 존재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사안을 검토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