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준비하면서 퇴직금은 챙기는데 연차수당은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정산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쓰지 못하고 퇴직하면 그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가산휴가도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이 되며, 이는 판례와 행정해석에서 일관되게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가산휴가도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이 됩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는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일관되게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연차 촉진했으니 못 준다"고 합니다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회사가 지급 의무를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가 관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구두로만 말했거나 정해진 시기를 넘겨 통보했다면 촉진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촉진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법하게"입니다. 구두로만 말했거나, 정해진 시기를 지나 통보했거나, 서면 촉구 후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했는데도 회사가 조치하지 않았다면 촉진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촉진했으니 없다고 하네요
서면으로 하셨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해요
말로만 했거나 시기를 넘겼으면 다툴 여지가 있어요
메일 한 통 온 게 전부인데요
얼마를 받게 되나요?
미사용 일수 × 1일치 임금입니다. 기준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어느 쪽을 쓸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정산액은 임금 항목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 정산액은 임금 항목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미사용 연차일수와 예상 수당액은 임금·퇴직금 계산기로 대략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못 받았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임금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안에는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근태 기록과 급여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퇴사 직후에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확인 자체가 번거로워지므로, 퇴사 직후에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근태 기록과 급여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데요?
많은 회사가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합니다. 편의를 위한 방식이지만 퇴직 시점에는 정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와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회사가 준 숫자를 그대로 받기 전에, 입사일 기준으로도 한 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이 연중에 있는 분일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지금 하실 일
- 남은 연차 일수를 확인합니다. 근태 시스템이나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서면으로 왔는지, 언제 왔는지가 핵심입니다.
- 취업규칙의 정산 기준을 봅니다.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보관합니다. 연차수당 항목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 정산 내역이 다르면 자료를 정리해 상담합니다. 3년 시효 안에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했는데 연차가 있나요?
A.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짧게 근무했더라도 미사용분이 남아 있다면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퇴사 통보 후 남은 연차를 몰아 쓸 수 있나요?
A. 실무에서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 변경을 요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일정은 협의해 두시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Q. 연차수당을 받으면 퇴직금 계산에도 반영되나요?
A. 퇴직 전 발생한 연차수당 중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정 방식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급여 자료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가 연차를 아예 안 줬다면요?
A. 연차를 부여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태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Q.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쉰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A.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있다고 해서 연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제외하고 계산했다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 퇴직 직전에 연차를 다 쓰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A.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수당 지급을 피하려고 일방적으로 사용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 서면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보 방식과 시점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받았는데 연차수당은 얘기가 없어요
그건 따로 정산되는 임금이에요
명세서에 항목이 있는지부터 같이 봐요
연차수당 정산은 취업규칙, 근태 기록, 연차사용촉진 서면 여부를 함께 봐야 판단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자료를 검토해 정산 내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FAQ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