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직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 특별한 사정 없이 통상적으로 퇴사할 때 사용합니다.
사직서
소속 : (부서명)
직위 : (직급)
성명 : (이름)
위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YYYY년 MM월 DD일]부로 퇴직하고자 하오니
사직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예정일 : [YYYY년 MM월 DD일]
[YYYY년 MM월 DD일]
성명: (인)
○○○ 귀중
즉시 퇴사 요청 사직서
회사의 승낙을 기다리기 어려운 급한 사정일 때. 민법상 근거를 함께 명시합니다.
사직서 (즉시 퇴직 요청)
소속 : (부서명)
직위 : (직급)
성명 : (이름)
위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즉시 퇴직하고자
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통고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원만한 인수인계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제출일 : [YYYY년 MM월 DD일]
성명: (인)
○○○ 귀중
권고사직 확인서 (겸 사직서)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고한 경우. 이직사유를 명확히 남겨 실업급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권고사직 확인서 (겸 사직서)
소속 : (부서명)
직위 : (직급)
성명 : (이름)
본인은 [YYYY년 MM월 DD일]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으며,
이를 수용하여 [YYYY년 MM월 DD일]부로 퇴직합니다.
본 퇴직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회사 측의 권고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며, 이직확인서 작성 시 이직사유를 "회사의 권고에 의한 이직"으로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성명: (인) 확인(서명):
○○○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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