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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퇴사 조항 점검

겁주는 조항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변호사가 일반론으로 먼저 짚어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조항 점검

계약서에 이런 조항,
있으세요?

계약서의 겁주는 문구 때문에 퇴사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항의 상당수는 실제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퇴직 처리된다”

퇴직에 회사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효력을 다툴 여지가 큰 조항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잔여 급여를 지급보류할 수 있다”

임금은 전액·기일 지급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입니다. 일한 몫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전적으로 근로자가 배상한다”

위약금을 미리 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합니다. 실손해는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어야 퇴직된다”

사직의 자유는 계약서 문구보다 위에 있습니다. 수리 거부가 퇴직을 막지 못합니다.

구체적 판단은 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사 통보 후, 이런 전화가 두려우신가요?

“그만두기로 한 날짜까지는 나오셔야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회사 손해는 배상하셔야 할 수 있어요.”
“일단 나와서 사직서부터 쓰세요.”
“전화 좀 받으세요.”

이 전화, 사무소가 대신 받습니다.

통보문 발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통보 이후 회사·파견업체에서 오는 전화·문자 대응을 사무소로 일원화해, 의뢰인이 설득과 압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채팅으로 상황을 남기시면 계약서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조항의 효력은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봐야 정확합니다. 본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변호사 김창희.